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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고양시 일산동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일산동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직권 연장하며, 연장대상은 올해 중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기업경영과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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