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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2022년 상반기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6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관내 상습·고질 체납차량과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단속 영치대상은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며, 구는 관내 차량 밀집 지역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일산동구 2022년도 회계연도 기준 주정차과태료 고액상습체납액은 약 30억원이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카드 납부 전용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산동구 관계자는“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후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처분 등을 실시해 성실한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 영치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이를 참작해 영치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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