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지난 8월 18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됐고,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설치와, 농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을 설치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산동구 관계자는“농지 임대차 및 이용정보 변경신고 제도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