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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지난 8월 18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됐고,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설치와, 농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을 설치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산동구 관계자는“농지 임대차 및 이용정보 변경신고 제도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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