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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 결정·공시…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천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491필지다.

토지이동의 주요 원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 국공유지 도로 유상매각(보상)을 위한 용도폐지, 토지개발사업,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계획선 분할, 아파트 다세대 주택 및 공장의 신축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청 부동산과 및 각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토지 49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천시 홈페이지에서“분야별 정보 → 부동산/도시계획/개발 → 개별공시지가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인터넷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부천시청 부동산과에 서면 또는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오는 12월 23일까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부천시 부동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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