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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하반기 행정절차법 해설 교육 실시

행정절차법 총칙, 처분의 방법 및 내용, 행정상 입법예고 등

부천시는 지난 3일 행정처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제처 정해성 심의관을 강사로 초청하여 행정절차법 해설 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교육은 처분담당 공무원이 꼭 준수해야 하는 행정절차의 이해를 토대로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행정절차법의 목적·구조 ▲처분의 유형과 절차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청문 대상 확대,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한 공통절차 마련 등 작년 7월 행정절차법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는 동시에, 행정절차법상의 주요 행정작용에 대한 관련 판례 및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해당 교육에 참석한 남현나 주무관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처분을 하는 데 꼭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교육 소감을 밝혔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개정된 행정절차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처분을 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시민참여 보장을 통한 법치행정·민주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부천시에서는 지속적인 법무 교육으로 직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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