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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원,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관련해 질타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적극행정하다가 징계를 받는다면 먼저 징계를 받고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징계를 내리기보다 공무원 입장에서 면책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면책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징계와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며 현재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프로세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은 법과 제도로만 판단하는 것이지 사실상 적극행정위원회 취지와는 맞지 않다”라며 “공직의 다양한 사례와 절차를 경험해보신 퇴직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원이 되어야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적극행정 구제가 생겨 기반은 마련됐지만 아직도 관행이 남아있다. 적극행정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법률자문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기반을 마련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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