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월 10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가족국(국장 김미성)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에게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는 역사적 여성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월/1인 323만원)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며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기지촌 여성 지원은 지원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사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기지촌 시설은 36개소로 경기도에 24개소가 있었고, 지원단체를 통한 자체 조사 결과 도내 기지촌 여성은 226명으로 파악됐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올해 9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일부 원고 승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아무것도 추진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전년도에 추진하던 사업도 사라진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은 아예 반영도 안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조례 제정(’20.5.19.) 이후 ‘기지촌 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를 추진했고, ’21.2.8. 관련 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7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절차에 있어 협의가 미진해 정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추후 법이 마련되면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의 미진 및 법 미비를 이유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은 경기도 여성가족부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이미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마련했고, 도에서는 조례에 따라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선도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정책이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 국장은 “며칠 전 의료비 지원 부분은 법률 제정 전이라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재균 위원장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지촌 여성들도 고령자가 대다수라 지급을 시일피일 미루다가는 너무 늦는 만큼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