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이력 조회를 반드시 이행하고 교원의 성 비위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정하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중 성범죄, 아동학대 이력을 조회하지 않고 교원을 채용한 유치원에 주의 징계를 내린 사례가 있다”며,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유치원이 성범죄와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단순히 주의 조치로 끝난 것은 너무나도 미약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성남의 한 학교에서도 교원의 성 비위가 적발되어 강등 처분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처분은 정직 3개월 정도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후 정하용 의원은 징계 처분받은 교원이 다른 학교로 전근 시 징계사실이 인근 학교나 학부모들에게 통보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정진민 감사관은 ‘성비위 징계 사실을 따로 통보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에서도 성범죄 처벌을 받고 출소하면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알리는데, 교원의 성 비위를 알리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며,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사실 공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