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가구에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를 기한 내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이는 정해진 기한일이 경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때 10만원, 2인 이상일 때 15만원이며,
신청 기한은 ▲2022년 2월 14일 이전 입원·격리자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보조금 24’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