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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표 고려해 향후 운영 방향 고민해야 할 것

김미숙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역할 고민과 홍보 강화 등 당부하며 정책 질의 펼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10일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후 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홍보 강화 등을 당부했다.

김미숙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이 2021년 9월 제정되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면서 “법 제10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법에서 말하는 지자체의 범위를 광역에 한정할지, 기초까지 확장할지에 따라서 서비스원의 업무 범위와 성격도 달라질 것”이라며 “향후 기초 단위에 사회서비스원이 생긴다면 기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당사자가 시설 입소를 못 하거나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서비스원도 대책 마련에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재난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마련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나 도민에 대한 홍보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으니 홍보 강화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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