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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1,050건 독촉 고지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1,050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에게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5,719건, 약62억 7천만 원을 부과했고, 납부 기한이 경과된 1,050건, 약 4억 2천만 원에 대하여 미납액의 3% 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 고지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2022. 12. 12. 까지’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은행 창구 및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ARS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 등의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 재산 압류, 전화 독촉 등의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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