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1,050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에게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5,719건, 약62억 7천만 원을 부과했고, 납부 기한이 경과된 1,050건, 약 4억 2천만 원에 대하여 미납액의 3% 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 고지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2022. 12. 12. 까지’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은행 창구 및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ARS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 등의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 재산 압류, 전화 독촉 등의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