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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강화된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집중 홍보 실시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종합소매업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상 업소에 방문해 안내 활동에 나섰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종합 소매업체에서의 비닐봉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응원용품 등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됐다.

단,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배달,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위반사항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품목에 한해서는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갖고 각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덕양구 관계자는 “일회용품은 폐기물 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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