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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외벽의 명칭 및 동 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20. 5. 19.)하면서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공동주택도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소급적용례를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병원 외에 일반병원 각 건물에도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공동주택 벽면 이용 간판의 적용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후 건설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간판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받도록 부칙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명재성 의원은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공동주택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부칙으로 인해 도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므로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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