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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축산물 위생관리 안내책자 제작


고양특례시가 축산물 영업자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 안내책자 400부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전했다.

안내책자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사항 등 축산물 취급영업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과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수록된다.

시는 축산물관련 신규 인허가 혹은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지도·점검 시 해당 책자를 배포해 축산물 영업자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영업자들이 축산물 거래내역 및 보관에 필요한 서식을 문의하는 일이 많았다. 책자 배포가 준수사항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축산물 위생 및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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