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의정부시, 다가구주택·원룸 등 221개 동 상세주소 직권 부여 완료


의정부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올해 221개 동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다르게 구분소유권이 없는 다가구주택 등이 부여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며, 2017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직권 부여 대상은 총 221개 동으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부여가 완료된 가구에는 시에서 제작한 상세주소판을 교부해 설치하도록 했다. 2017년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실시 후 현재까지 약 1,500동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를 제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주문량이 많아진 만큼 상세주소를 통해 우편물 택배 등 정확한 전달·수취로 시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유창섭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과 관심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