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22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3,347건, 103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 한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분에 대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경차, 승합차, 이륜차 등)의 경우 6월에 전액 일괄부과 되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주민센터나 의정부시청 세정과에서 재교부받을 수 있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잡한 월말을 피해 다양한 결제방법(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