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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동절기 도로굴착공사 허가 중지 알림

지난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허가 중지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도로굴착 허가를 중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절기 도로굴착 허가 중지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도로관리와 도로포장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중지할 방침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 발생이 있는 긴급공사 및 신축 건축물 준공과 관련된 기반 시설 공사의 경우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엄격한 감독 하에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덕양구 도로의 순찰 및 하자 복구를 통해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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