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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온라인 교육 실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교육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이번 달 12일부터 30일까지 일산동구 소재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고 매년 실시하는 법정교육이다. 해당 교육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대면교육이 아닌 서면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의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비대면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구 관내 48개 노래연습장업 대표자이다.

교육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하여 교육교재를 수령 후, 영업자가 지켜야 할▲준수사항 ▲행정처분 사항 ▲위생교육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재난예방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해당 교육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업소 대표자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대표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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