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가 일단락됐다(예결위 제외, 17일 10시 기준). 총 23건의 안건이 심사됐으며,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5걸, ▲부결 7건, ▲보류 4건을 기록했다.
상임위 심사는 분과별 전문 위원들이 의안을 검토한 뒤, 본회의에 심사를 보고하는 단계이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270회 임시회 상임위가 심사한 총 23건의 안건 중, 부결은 7건으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민선 8기 조직개편을 담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이번에도 부결됐다. 지난해 제268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했던 이 시장의 조직개편안은 이번이 사실상 ‘3연속’ 낙방이다. 공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자족도시실현국’과 ‘도시혁신국’이 좌초됨에 따라 이 시장도 난항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안가결 된 의안은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물보호센터 증축)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향동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7건에 달한다.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의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 면제가 골자다.
수정가결 된 의안은 총 5건으로,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한다.
보류된 안건은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4건이다.
한편, ‘2023년도 예산안’과 ‘신청사건립단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과 같이, 의회와 시의 갈등이 첨예한 안건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엄성은)는 막바지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