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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고양시의회 중간 점검

상임위 총 23건 심사...민선8기 조직개편안은 모두 부결
270회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가 일단락됐다(예결위 제외, 1710시 기준). 23건의 안건이 심사됐으며, 원안가결 7, 수정가결 5, 부결 7, 보류 4건을 기록했다.

상임위 심사는 분과별 전문 위원들이 의안을 검토한 뒤, 본회의에 심사를 보고하는 단계이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270회 임시회 상임위가 심사한 총 23건의 안건 중, 부결은 7건으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민선 8기 조직개편을 담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이번에도 부결됐다. 지난해 제268, 269회 임시회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했던 이 시장의 조직개편안은 이번이 사실상 ‘3연속낙방이다. 공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자족도시실현국도시혁신국이 좌초됨에 따라 이 시장도 난항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안가결 된 의안은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물보호센터 증축)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향동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7건에 달한다.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의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 면제가 골자다.

수정가결 된 의안은 총 5건으로,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한다.

보류된 안건은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4건이다.

한편, ‘2023년도 예산안신청사건립단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과 같이, 의회와 시의 갈등이 첨예한 안건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엄성은)는 막바지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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