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1월부터 보육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사의 교육 참여나 질병, 연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해 지속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보육교사가 퇴직하는 경우도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긴급한 사유에 추가해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시 최대 5일간 대체교사가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도 지원 사유에 따라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렸으며, 미지원 대상이었던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이번 기회에 보육교사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보육공백발생 시에도 틈새 없는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보육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