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전기차·수소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고 2023년 2월 16일 오전 9시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작년 대비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전기자동차의 경우 상반기에 2,503대를 보급한다. 차량별 보급대수는 ▲전기승용 2,000대, ▲전기화물 500대, ▲전기승합 3대로 보조금액은 ■전기승용 최대 980만원, ■전기화물 최대 2,190만원을 지원한다.
수소차의 경우 올해 총 승용 200대를 민간 보급하며, 지원금액은 국비보조금 2,250만원과 시비보조금 1,000만원으로 대당 총 3,2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판매점(대리점)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오는 16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시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양시에서는 출고가능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자 및 판매점(대리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방향에 맞춰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힘쓰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