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19만 7,000건 21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주민세 개인분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021년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세율(5만 5,000원~22만 원)에 사업소 연면적 세율(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8월 중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전년도 부가가치세 4천 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4만 4,000건을 발송했으며, 납세자가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