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위치한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용주골 폐쇄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7월 정비 대상 32개의 위반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행정대집행에 따른 강제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용주골의 건축주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위반건축물자진시정명령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다음 달인 10월 12일까지 파주시의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용주골 곳곳엔 폐쇄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해당 지역의 상권 관계자와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공권력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용주골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은 “이 동네 건물 주인들은 폐쇄 계획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 투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70년 넘게 이어온 동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주골의 한 주민은 “밤마다 붉은 등이 켜지는 성매매 집결지가 이젠 없어져야 할 때”라며 “그 곳 때문에 멀쩡히 생활하며 지내는 인근 주민들도 악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 2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에 달하는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불법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으며, 자진철거를 진행하지 않는 불법건축물 32개동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계고통보 및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그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