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FC 유소년팀 소속 故 정유림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진과 선수들에 대한 징계가 지난 18일 확정됐다. 유족들은 대한체육회의 재심의를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영구 제명’을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22년 4월, 당시 16살로 김포FC 유소년 팀 소속이었던 故 정유림군이 ‘팀 코치와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에 대한축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 지난 6월 코치와 감독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에는 서영길 대표이사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다.
정군의 유족들은 “모욕과 수치심 등 괴롭힘이 4개월 이상 지속됐다”며 “이는 간접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족과 징계를 받은 관련인들의 요청으로 대한체육회는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지만, 가해자인 김포FC 전 코치와 감독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3년과 자격정지 2년 처분 등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정군이 중학교 시절 소속돼 있던 티엠지(TMG)FC의 가해 선수와 전 감독에 대해서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격 정지 1년의 기존 징계에서 그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렸다. 유족들은 앞으로도 행정 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인권침해의 최대 양형 기준인 3년을 적용해 처분했다”며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처분에 따라 확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포FC 관계자는 “여러 조사를 통해 괴롭힘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구단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자와 선수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은 현재 경찰 조사 또한 받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거친 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