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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각 구의 당협위원장들과 시도의원들 적극적으로 나서


고양시는 최근 신천지 종교단체 소유로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풍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26일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등 고양시 4개구 전·현직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신천지 시설 용도변경은 담당과장의 전결로 이뤄졌다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건축정책과장은 신천지 시설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본인의 전결로 처리했다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직권취소 통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종혁 위원장과 권순영 고양갑 당협위원장,김현아 전 국회의원, 김필례, 이균철 전 당협위원장, 이상원 도의원, 고덕희 시위원 등 30여명은 고양시청 앞에서 신천지 시설용도 변경허가를 취소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용도변경 사실이 알려진 지난 24일부터 1인 시위와 항의 성명서 발표, 주민서명운동 등을 펼쳐왔다.  


해당 건축물은 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올해 6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용도변경 허가처리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자는 9월에 종교시설 사용면적을 늘려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고양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자 건축주는 두 차례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변경신청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했다라면서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최종검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주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의 보호 필요,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6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당시에는 신천지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후 다수 민원 등을 통해 2018년 건축심의 부결을 확인했고 직권취소 절차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23-12-27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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