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거주 13~23세 저소득 청소년으로, 12만 원을 지원받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에 추가로 8만 원이 지원되어 연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지난해 7~12월 하반기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
(https://www.gbuspb.kr)‘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방법은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 후
, 저소득층 여부에 체크하고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나
,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엠(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이며,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건도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031-940-578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