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과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 측은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을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홍열 의원에 따르면, 이정형 제2부시장은 지난 2023년 1월 백석동 1237-2번지 소재 요진업무빌딩으로 고양시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진 측으로부터 시가 2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시청사 이전용 내부 인테리어 배치도면을 고양시 공식 심벌마크를 인쇄하여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또 제공받은 도면을 고양시청 간부회의 및 월례회의, 그리고 시의회 건교위 상임위원장에게 고양시 공식 문서인 것처럼 공공연히 시연하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23년 6월경 고양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와 건설교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홍열 의원이 이정형 제2부시장을 상대로 요진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실내 인테리어 배치 도면”의 출처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요진업무빌딩은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원당에 들어서기로 했던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시청사의 이전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물이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해당 도면에 대해 “요진업무빌딩 설계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그려준 것”이라며 “요진의 협조하에 설계한 사람들이 우리(고양시)가 검토할 수 있도록 도면을 달라고 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임홍열 의원은 요진업무빌딩 주 출입구 공사에 대해서도 위법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준공 이후 빌딩이 사실상 고양시 건물이 되었음에도, 업체가 추가로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주 출입구 추가 공사를 무상으로 시행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진 민간이 뇌물성 기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