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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절기 어르신 보호 대책 5,440가구 월동비 지원

독거노인 대상 돌봄체계 강화 숙제는 여전
고양특례시가 올겨울 한파로부터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절기 종합대책을 가동하며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르신들이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마련해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5,440가구에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하고 한파 시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단독 경로당 169개소를 임시 거주시설로 지정해, 폭설과 한파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거처를 제공한다.

고양시는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비상호출 송수신기를 지급하여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스마트 돌봄 플러그와 같은 기술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 재가 의료 대상자와 독거 어르신을 중심으로 안심 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관계자들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와 긴급 상황 대응의 한계를 지적한다.

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들을 위한 보호 체계의 법적 한계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알리기가 어려워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복지기관이 법적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권한이 부재한 상황을 지적했다.

정기적인 방문과 전화 상담은 어르신들의 상태 점검에 도움이 되지만, 긴급 구조나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 복지관은 촘촘한 연락망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기술 기반의 돌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독 추워보이는 이번 동절기 대책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노력이 돋보이지만 할 일은 남아있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민관 협력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어르신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과 지역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조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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