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지원 사례다. 경기도는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폭설로 영업장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피해가 확인되면 시군별로 지급된다. 도에 따르면 12월 12일 기준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는 3,017건에 달한다. 도는 접수 및 조사 완료 기간을 13일로 설정했으나, 이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재난 피해 지원금이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 원으로 한정되었고, 일부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 폭설은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에는 기존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농가와 축산농가는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차등 지원 규정이 없어 복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기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기존 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재난지원금 외에 긴급생활안정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폭설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조기 복구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신속한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영업을 재개하고 도민들의 일상도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책이 폭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