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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소규모 공동주택 27곳 공용부분 주거환경개선 지원
고양특례시는 올해 보조금 164백만 원(도비 192십만 원 포함)을 지원해 소규모 공동주택 27개소의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을 완료했다고 금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을 신청 받아 최종 27개소를 선정했다.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공사비를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 별로 최대 50%까지 지원했다.  

시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공고하고 신청 받을 예정이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지는 고양특례시 건축정책과 건축지도팀(031-8075-313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년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 된 단지로,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용부분을 위한 공사여야 한다. , 고양특례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공용부분 관리에 어려움을 갖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 및 유지보수 공사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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