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홍정민 후보는 식사동과 풍산동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고양시청까지 계획된 고양선을 식사동까지 반드시 연장하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식사동의 철도교통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돼왔지만,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오지는 못했다. 지난해 5월 7일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6호선 새절역에서 대곡역을 지나 고양시청까지 연장 14.5km 7개 역의 고양선 계획이 발표되면서 고양시청부터 식사동과 풍산동으로 이어지는 일산의 외곽교통체계의 가능성이 생겼다. 실제로 고양선 식사역은 2019년 10월 31일 정부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광역교통 비전 2030’에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과제로 기재 된 바 있다. 여기에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1일 국토부에 고양선에 식사동 연장을 포함한 계획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지역주민들은 고양선 식사동 연장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고양선 착공과 더불어 식사동 연장선의 동시 착공을 요구해왔지만 고양선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불분명해 이 논의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홍정민 후보는 ‘고양선 식사동 연장 및 동시 착공’ 공약을 발표하며, 그 재원확보 방안으로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상향 ▲개발이익 환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광역교통개정 설치를 제시하였다.
먼저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상향의 경우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이 국토부가 임의로 정한 신도시 개발비용의 20%인 부담금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 19일 2차 수도권 신도시 발표될 당시 제시된 정부의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사업비 20%는 현재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발부담금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3기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다.
두 번째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제시했다.
홍정민 후보는 신도시 사업은 서민의 주거 안정 등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강제수용의 방식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만 정작 그 이익을 개발업자와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60%는 시·도에 귀속되지만 40%는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 이에 홍정민 후보는 부담금의 80%까지 시·도에 귀속되도록 하여 이를 다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신도시 개발시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기여를 명시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기업인 LH에만 개발사업을 맡기면 개발이익이 지역이 아닌 외부로 유출된다고 지적하고, 현재 1%인 고양시 투자지분을 5%까지 늘려 개발이익이 다시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광역교통개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은 도로·철도·공항·항만 계정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광역교통개정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홍정민 후보는 과거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 광역교통시설계정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광역교통계정을 다시 설치하여 일산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교통대책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후보는 고양선의 식사동 연장 및 동시 착공 공약과 관련하여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현실성 없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고양선의 식사동 연장은 식사동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풍산동까지 이어지는 일산의 교통체계를 혁신하는 계획인 만큼 집권여당의 후보로 책임 있게 실현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