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전기화물차 15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하고, 6월 16일부터 구매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 법인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보조금액은 최대 2,700만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및 노후 경유차를 폐차 말소하고 전기화물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 차종과 제원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희망자는 제조·수입사(대리점)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조·수입사(대리점)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신청서 접수 순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전기승용차(최대 1,320만원) 및 수소연료전지차(3,250만원)를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므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 신청하면 구매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수송 분야 배출 저감을 위해 추가로 전기화물차 보급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