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는데 필요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와 주민 간의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주민 참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의 주민 참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로 중요 정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도지사는 청구가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이다.
김경호 의원은 “과거 개발시대에는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뿌리 깊은 문화였다면, 오늘날에는 주권의식의 발달로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행정이 핵심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회기에 통과된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쌍방향 행정을 이루려는 시도라면, 이번 조례안은 오프라인에서의 쌍방향 행정을 이루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집행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고려하여 수정가결 된바 있다.